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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간이과세자 현금 영수증 신청/발행방법(홈택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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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의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필히 해야할 의무도 지고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2021년 1월 1일 부터는 한도가 4800만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있어 불편은 세금 계산서 발행입니다. 만약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는 거래가 있다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1. 소득공제용 2. 지출증빙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출증빙용의 경우, 사업자나 거래처와의 현금 거래시 세금계산서 대신 해당 거래 사실을 증명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홈택스)
현금영수증 신청 및 발급방법(홈택스)
현금영수증이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 된 제도로 거래투명성의 제고와 현금 거래분 파악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당 1원 이상 현금 결제시 소비자가 현금과 카드,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 이 중에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가맹점은 국세청에 현금영수증발급을 국세청에 신고 및 내역을 통보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이용시 혜택으로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 소득자 부양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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