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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부산 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그랜드슬램83 2020. 4.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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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겨레

 

지난 4월1일 부산 시민단체 "21대 국회, 국가보안법 철폐 앞장서야" 라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노동/시민/사회단체 40여개로 꾸려진 '국가보안법철폐 부산공동행동'(부산공동행동) 은 "70여년 동안 국민의 정치사상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의 칼날이 된 적폐 중 적폐, 악법 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 한 것이다.

부산공동행동에 따르면 11개 정당에 국가보안법 철폐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내며 답변이 없으면 국가보안법 철폐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등 8개 정당은 철폐 대답을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 국민의당은 해당 질의서에 응답을 거부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1135721595

인터넷 검색 중 국가보안법이 뭐길래 개원도 안한 21대 국회에 해당법에 철폐 요청이 있는지 궁금했다. 무엇이길래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리저리 찾아본 결과 헌법을 무시하고 선출직도 아닌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마음대로 할수 있겠다 싶었다. 개인적 생각이다.

 

-번외-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시행일 : 1948년 12월1일
도입배경과 현황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이후 정부 수립기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
이후 1953년 <형법>에 대부분 반영 되어 없어져도 될 법이었지만, 전시라는 이유로 계속 유지
1980년에는 <반공법>이 폐지되면서 관련 내용이 <국가보안법>에 흡수 됨

1. 입법이래 정권에게 항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하여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지적
2.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부터 점전직 폐지 권고
3. 2004년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 같은해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 주장
4.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국 대표가 남용을 피하기 위한 개정 권고
5. 2015년 10월 유엔 자유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제 7제 찬양 고무죄 조항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면서 해당 조항 폐지 권고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비해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에 주어지는 강제력이 강화수단으로 이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인권의 제한 우려가 크다.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
1948년 10월19일 전라남도 여수/순천 지역에서 일어난 시민 봉기로 유혈 진압된 사건
관련인물 : 김지회, 지창수, 이승만, 남로당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m/248

형법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고, 그 처분의 정도/종류를 규정한 법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범죄가 성립되지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
범죄들에 대하여 과해질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규정

반공법
5.16 군사정변 이후 공산주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공포된 법률
1961년 7월3일 시행
1980년대 12월31일 폐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설립 1961년
인권과 관련된 시민활동을 하는 국제 인권단체
비영리/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설립되어 정치범 석방과 고문반대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7월10일 전 박근혜 대통령 구속 관련하여 국제사면위원회에 인권침해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1946년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 IECOSOC) 산하에 설치된 보조기관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설립 목적이나
2006년 3월27일 해체 되었다.

헌법
국가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기본 법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의 구성/조직/작용과 기본권보장에 관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근본법이며 최고의 수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1-1.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
1-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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