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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복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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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으며 외교협상권만 아니라 개인청구권까지 '최종적으로 완전 해결'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1951년, 1952년 2000년대 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첫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피폭자들의 피해보상과 미국 땅에 남겨진 일본인들의 재산권 문제를 미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둘째, 1955년 일본은 소련과의 평화협정에서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군인들의 사망, 강제동원, 임금 미지불 등 거론하며 개인 재산 및 피해는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전후 강제 억류자 특별조치법(2010년)을 만들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
'일본은 왜 역사반성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역사반성과 사죄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본은 세차례의 역사반성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잡지 않았습니다. 첫번째는 도쿄재판으로 패전과 동시에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일본은 전범 재판을 받고 배상을 해야 했지요. 하지만 일본의 A급 전범들이 재판정에 섰던 것은 식민지 통치에 대한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는 연합국에 대한 침략의 죄만 일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이유는 영국이나 미국이 전후에 자신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번째 한국전쟁 발발 1950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일본의 독립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1951년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맺어 진 해로 ..
연합군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을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나라를 둘로 쪼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습니다. 이것 또한 불안했는지 수도 베를린을 다시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중 분할의 통치방식으로 독일이 전쟁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에 이 방식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연합군은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 배상과 함께 일본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합국은 일본을 분할하지 않고 오히려 35년간 식민지였던 한반도를 분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주와 한반도까지 당시 일본 영토로 보고 38도선은 만주까지 포함한 일본 영토의 절반을 분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8선은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을..
일본에는 '역사 피로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 이후 주변국들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보상 할 것을 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배상하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또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사안인 만큼 다른 테이블에서 풀어야 하는데도 일본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일본의 주장 맞을까요?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의 기금 과 2015년 아베의 한일합의 기금을 통해 일본은 해당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두번의 기금도 만들고 사죄도 했는데 피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