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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 만에 공식 제기된 개인 청구권(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4) 본문
현재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으며 외교협상권만 아니라 개인청구권까지 '최종적으로 완전 해결'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1951년, 1952년 2000년대 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첫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피폭자들의 피해보상과 미국 땅에 남겨진 일본인들의 재산권 문제를 미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둘째, 1955년 일본은 소련과의 평화협정에서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군인들의 사망, 강제동원, 임금 미지불 등 거론하며 개인 재산 및 피해는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전후 강제 억류자 특별조치법(2010년)을 만들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법에 국적 조항을 만들어 한국인들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것으로 배제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소련에 주장과 같이 적용하면 1965년 한일이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 정부 대 정부로 재산권 및 강제동원에 대해 외교적 협상을 했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인에게도 조선인 노동자에게도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일반 상식일 것입니다.
셋째 일본 정부는 2000년대까지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2007년에 일본의 대법원도 중국인 노동자의 '강제동원' 재판과 '위안부' 재판에서 개인청구권은 국가가 소멸시킬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했었으니 말입니다.
세번의 기회를 버린 일본(한일 우익 근대사 정복-3)은 오히려 식민지 존재를 부정하는 논리를 자국민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일본은 패전 전부터 식민지라는 말 대신 내지와 외지로 구별했다.' 는 것이지요. 이는 곧 '일본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정책과 다른 정책을 폈다.' 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내지의 일본이 외지의 아시아인을 해방하려 했다는 논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 주변국의 역사반성 요구를 받아들일 기본 토양조차 부족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한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역사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998년 정부주도로 문화 개방은 했지만 역사 문제는 마무리 짓지 못했죠.
하지만 2018년 10월30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한국이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제기한 겁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운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 본 내용은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2020)을 기반으로 작성 하였으며, 지은이는 이영채/한홍구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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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일본 게이오대 대학원 박사
- 동아시아국제정치, 한일 및 북일 관계 연구자
한홍구
- 서울대 국사학과 대학원 졸업
- 미국 워싱턴대 한국현대사 전공 박사
-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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