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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저자 오수현)’ 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본문
24년 여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후 합격을 위해 도서관을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30여년간을 법률하고는 인연이 없었기에 민법 분야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갑을병정무가 나오는 기출문제집이 난해하고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곳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죠.
그러던차에 도서관에서 만나게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입니다. '오수현' 저자는 성균관대 학부를 졸업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2019년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군법무관시절 부지런히 3년여의 기간동안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제10회 브런치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결과물을 저는 24년 여름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 중 물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법이란 무엇인가를 알수 있었습니다. 초보자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인문 교양서였습니다. 피고와 피고인, 해제와 해지, 쌍무계약, 질권, 피담보채권, 요즘 핫이슈 중 하나인 임차인관련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안되는 이유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법 공부는 회독수를 늘려한다‘ 하고 일부분을 파고드는 것보다는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법은 재산법(채권법, 물권법) 과 가족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권법은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직접성, 절대권, 배타성, 공시제도, 물권법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나눠졌습니다. 과실의 취득은 과실수취권과 용익권 나눴습니다. 부당이득과 점유와 점유권 서로 달랐습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어떤 상태로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당위론적 권리로 구매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 인문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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