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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접수 및 진행 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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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14
공정거래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준사법기관
- 경제 정책에 입안, 추진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 하는 곳
목적
- 경쟁 촉진/소비자 주권 확립/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목적으로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로 운용
What To Do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
신고서 접수 및 진행 절차
1. 공정 거래 위원회에 해당 이의 제기 내용과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은 신고서를 작성
2. 홈페이지나 서면을 통해 제출(세종청사/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3. 예비조사 진행(10일간)
- 조사 및 검토 가 요구 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 10일 이내 해당 사건이 등록
- But, 사건 등록 미 충족 또는 추가 보완 부분이 있는 경우 14일 안에 답신
4. 예비 조사 통과
- 정식 사건으로 사건화 하여 담당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
5.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 관계 등을 확인
- 양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 부여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논의
6.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통지
- 무혐의, 종결,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의 필요 조치
7. 의결서 송달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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