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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접수 및 진행 절차

그랜드슬램83 2020. 1.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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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314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준사법기관

  경제 정책에 입안추진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조사 하는 곳

목적

  경쟁 촉진/소비자 주권 확립/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목적으로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로 운용

What To Do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및 의결

신고서 접수 및 진행 절차

1. 공정 거래 위원회에 해당 이의 제기 내용과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적은 신고서를 작성

2. 홈페이지나 서면을 통해 제출(세종청사/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3. 예비조사 진행(10일간)

    조사 및 검토 가 요구 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 10일 이내 해당 사건이 등록

    - But, 사건 등록 미 충족 또는 추가 보완 부분이 있는 경우 14 안에 답신

4. 예비 조사 통과

    정식 사건으로 사건화 하여 담당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

5.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 관계 등을 확인

   양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논의 

6.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내용을 논의하여 결정하여 통지

   무혐의종결경고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등의 필요 조치

7. 의결서 송달 후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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