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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서 역주행 ‘집행유예’논란
https://youtu.be/qRgCESTLsjs4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자를 다치게 한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가 2심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유석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지만, 2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만 명령했다. 1심에서 인정된 상해 혐의는 2심에서 합리적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차례 이미 ..
오늘의 이슈/2021년 Newpaper
2021. 1. 2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