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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에 월급, 미리 챙겨야 할 7가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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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에 월급!! 놓치면 후회할 7가지(연말정산 꿀팁)
첫째, 총 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둘째, 주택청약종합 저축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한다
셋째,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다섯째, 암 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받으면 좋다
여섯째, 고가 지출은 올해 할지 내년에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일곱째,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미리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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