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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그랜드슬램83 2021. 9. 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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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4단계로 유지. 백신 접종을 완료시 사적모임 예외 적용.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되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 것으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이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가족모임도 4인까지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도 8인까지 통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재조정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이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더불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월 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한다.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 파견된다.
- 상기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일 내놓은 정례 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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