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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그랜드슬램83 2020. 2.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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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정 성립률

     - 2018년 기준 약 74%
     - 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조정의사에 따라 조정 여부가 결정

2.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불이익?

     -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이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 됨
     -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됨
     -
조정이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 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
     -
피신청인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하면 신고사건으로 처리됨

3.
조사 진행시 출석조사는 필수?

     - 출석 조사가 필수사항은 아니나,
     -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조정안 조율 등을 이유로 요구
     -
다만, 당사자가 조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 시
     -
조정절차가 종료

4. 처리기간은?

     - 법정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접수일로부터 60
     -
다만, 당사자들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 가능

5. 조정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종료되는 경우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사자가 조정 신청 전 또는 절차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
당사자에게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
관련 법령과 무관한 사안이거나 분쟁의 성격 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조정진행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 피신청인으로부터 합의서 등 피해보상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고
       
조정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

7.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 피신청인은 조정원의 답변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조사 등을 통해 입장 표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당 협의회에서 결정된 조정안에 대해서 그 수락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

8. 조정원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 관련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단순한 민사 분쟁사안은 제외
      -
조정원은 사업자간 거래간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

9. 조정 진행 결과 확인 방법

      -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
      -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www.fairnet.kofair.or.kr)분쟁조정 사건조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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