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공매
- 부동산임장
- The Intern
- 앤해서웨이
- 금천구블로거
- 구간반복
- 쉐도잉
- 미국발음
- 부동산공부
- 소액경매
- 영어쉐도잉
- 임장사진
- 인턴
- 어근
- English practice
- 경매
- 쉐도잉영어
- 로버트드니로
- 경매부동산
- 다움영영사전
- with onexus.co.kr/happydaystore
- 독서
- 코로나19
- 말하기공부
- 영어공부
- 광명시
- 금천구
- 듣기공부
- cardnewsfactory
- 글쓰기
- Today
- Total
해피데이스토어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본문
1. 조정 성립률
- 2018년 기준 약 74%- 하지만,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조정의사에 따라 조정 여부가 결정
2.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불이익?
-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
이
경우 조정절차는 종료 됨
-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됨
- 조정이
불성립
또는 합의내용 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
- 피신청인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하면
신고사건으로 처리됨
3. 조사 진행시 출석조사는 필수?
- 출석
조사가 필수사항은 아니나,
-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조정안 조율 등을 이유로 요구
- 다만,
당사자가
조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 시
- 조정절차가
종료
4. 처리기간은?
- 법정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분쟁조정 접수일로부터 60일
- 다만,
당사자들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 가능
5. 조정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종료되는 경우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사자가
조정 신청 전 또는 절차 진행 중에 소를 제기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 당사자에게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한 경우
-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
- 관련
법령과 무관한 사안이거나 분쟁의 성격 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조정진행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면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 피신청인으로부터
합의서 등 피해보상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고
조정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
7. 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은?
- 피신청인은
조정원의 답변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출석조사 등을 통해 입장 표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음
- 또한,
해당
협의회에서 결정된 조정안에 대해서 그 수락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음
8. 조정원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 관련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외에 단순한 민사 분쟁사안은 제외
- 조정원은
사업자간 거래간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
9. 조정 진행 결과 확인 방법
-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
-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www.fairnet.kofair.or.kr)
상 ‘
분쟁조정
사건조회’이용
'독서클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화개봉, 2020.02.19]하이, 젝시 (2) | 2020.02.13 |
---|---|
[AFC U-23 챔피언십]이동경 극장골과 이번엔 호주~ 나와! (1) | 2020.01.20 |
2020년 2월 12일 '수퍼 소닉'으로 한국에 상륙 (4) | 2020.01.13 |
[영화]스파이 지니어스(2020년1월22일개봉) (0) | 2020.01.10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접수 및 진행 절차 (0) | 202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