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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맺으며 외교협상권만 아니라 개인청구권까지 '최종적으로 완전 해결'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1951년, 1952년 2000년대 시기에는 달랐습니다. 첫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피폭자들의 피해보상과 미국 땅에 남겨진 일본인들의 재산권 문제를 미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둘째, 1955년 일본은 소련과의 평화협정에서 수용소에 억류된 일본군인들의 사망, 강제동원, 임금 미지불 등 거론하며 개인 재산 및 피해는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전후 강제 억류자 특별조치법(2010년)을 만들어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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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