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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25차) 알림 본문

오늘의 이슈/한국전력공지사항

2021년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25차) 알림

그랜드슬램83 2021. 10. 16.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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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 15일 2021년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25차) 알림 공지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필수설비(제조, 검수)에 있어 확인 절차 추가와 그룹단위의 갱신시행이다. 또한 현장심사 면제조건에서 환경인증 시험이 추가된다.

2개 이상 공장에서 제작공정을 나누어 생산시에는 기술분야 현장심사 기준의 신설과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해 현장심사가 불가하다면 비대면 현장 심사도 도입하였다.

유의사항은 2가지로 13.01항 현장심사 면제 기준으로 신규 및 갱신 등록시환경, 안전 인증 추가(2023년1월1일부터 적용)와 13.01.02항. 송변전기자재 품질평가등급에 관한 사항이다.(2022년 송변전기자재 공급자 품질평가 결과 알림 이후부터 시행예정)

상기에서 언급된 주요 개정내용 시행일은 21.10.22일(금)부터다.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대비표]_25차.pdf
0.93MB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전문]_25차.pdf
1.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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